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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임차인 또는 그 세대원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임차료 수준에 차이가 있어 주거 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
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퇴거예정자의 퇴거 사유 및 주거이전계획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그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퇴거자의 원활한 주거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퇴거예정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