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서 및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계약 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 사건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전비리의 원인을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원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함. 특히 지난해 시험성적서 위조로 드러난 발주기관(한수원)과 감리기관(한전기술), 시험기관(새한TEP), 납품업체(JS전선) 간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시킬 대책이 시급함.
현행 법체계는 원전의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품질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한수원 등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경영과 관련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연이어 터진 원전비리에 대해 원전의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을 져야함에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경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또한 원전비리가 발생하게 만들었던 폐쇄적이고 마피아식의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원전산업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마련하고자 함.
특히 원전산업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1/2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의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원전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투명한 건설과 운영을 위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전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공공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투명경영 의무로서 구매·계약의 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국민소통·참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
다.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상호간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의 재산등록의무와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의 주식 취득 및 보유 등 투자를 비롯한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협력업체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행위,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발전사업자등 퇴직자를 고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안 제17조).
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제6조에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투명경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영계획을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차.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관리·감독과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회의내용을 공개토록 함(안 제22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 이 법에 따른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의 징계 및 인사상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1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파.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임직원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를 취득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협력업체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 및 협력업체의 임직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또는 거래함에 있어서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되는 형을 포함한다)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