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카드사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분노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금융사·기업·공공기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모든 개인의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이미 국제연합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및 본인 확인제에 대하여 개선 권고를 한 바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숫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고,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과다하게 수집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 근본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이에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 체계로 개편하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또는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제7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