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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였으나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가 적어 국민의 재판 참여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방법원 지원의 국민참여재판 담당을 배제하여 법원의 업무 과중화가 우려되고,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재판의 민주성 제고를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를 늘리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및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3조(배심원의 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