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06년 방산수출이 2억5천만불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3년 방산수출 규모가 34억불을 넘는 등 방위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특화된 전문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진흥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산학연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과 민간기업이 상생하는 협력관계 발전을 위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신설).
나.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지원, 방산수출 및 기술지원, 감항인증 지원에 관한 업무,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진흥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조제7항 신설).
다. 정부가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방위산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