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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 위반사례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가능한 제품의 수입물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급한 상황이므로 관세청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9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관세법」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도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