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후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여전히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현실적인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임.
특히 일회용 물컵ㆍ젓가락숟가락위생종이이쑤시개 등의 기타 위생용품의 경우 여전히 낱개 포장지에 제조연월일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생용품 등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현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위생용품의 수입업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기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기타 위생용품은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위생용품제조업과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인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위생용품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 위생관리인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