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되고 있음. 이러한 비용부담은 중소형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전가되어 시장 왜곡을 초래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만을 제재 할 뿐,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간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 등은 규제하지 아니함.
이에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사이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제19조의3 및 제7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9조의3(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