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ㆍ품목제조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여 조치하게 되면, 그 영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소비자 등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떤 영업자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인터넷 이외의 방법으로도 공표하는 대안 마련이 요구됨.
따라서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위반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되는 영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게시판 또는 그 밖에 공중이 보기 쉬운 적절한 장소에 반드시 행정처분이 확정된 내용 등의 정보를 게시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각 영업소의 게시판 등을 통해서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