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적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시·도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현행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지정취소 등 통제장치는 미비함.
이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
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위원장인 시도지사는 부시장ㆍ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청문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3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