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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상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해비타트 등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에 힘을 쓰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공익적 주택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계약의 방법)
제31조(대부기간)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