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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이러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8조 제1항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 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긴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현행법은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정당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득표 요건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4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