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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법원은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 두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의 원장과 간병인에게 「형법」상의 학대죄를 적용하여 각각 70만원과 2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장애인을 개 줄로 묶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인권 침해 행위로써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이러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 많은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의 울분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한편, 장애인과 같은 유형의 사회적 약자인 아동·노인·노숙인의 경우 각각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현행법에는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감금 등 신체 제한 행위도 현행법의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추가하고, 이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범죄로부터 더욱 강하게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7제5호 신설 및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59조의7(금지행위)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