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6만∼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업중단, 상급학교로의 진학 포기 등으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비행·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근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할 우려가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도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