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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해당 기금을 지역 주민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