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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의 85%가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 랜덤채팅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의 범죄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랜덤채팅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여 아동·청소년이 쉽게 성매매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서비스제공자가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가 벌어져도 추적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랜덤채팅 등 메신저 기능이 포함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랜덤채팅을 통한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6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