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회사는 감사인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결국 자기감사의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를 해당 회사의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한 경우와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회사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주권상장 예정 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거나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4조의3제1항제6호의4제6호의5 신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사나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감사인 선임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임(안 제4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