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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 즉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국내에 서식하지 아니한 생물종이 국내에 유입되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 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생물종 목록에 없는 생물종을 일정 규모 이상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에도 위해성심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
한편 현행법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을 생계계교란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이 그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이에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동상황 등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제35조(벌칙)
제36조(몰수)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