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으면 신용정보회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카드정보 유출 대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불편과 고통은 가중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한번 유출 시 계속 재가공되어 이용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용이하게 보상을 받도록 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장래 유사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용정보 유출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신용정보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액피해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러한 신용정보 유출 자체를 손해로 간주함(안 제43조제1항).
나.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다. 손해액은 유출로 인한 이익액 또는 통상적인 신용정보의 사용에 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43조의2 신설).
라. 신용정보 처리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제43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43조의3(신용정보관련 집단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