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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대통령 선거 개입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및 국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은 문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