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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무기체계가 아닌 군수품의 조달구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방법으로만 계약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인 수요군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반해 조달청은 계약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도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인 수요기관이 직접 사용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수품 조달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수품을 직접 사용할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48 · 방위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