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그 동안 개선되어 왔지만, 그 법적기반이 폐기물이 순환자원에 우선한다는 인식구조,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에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자원순환과 관련된 현행 법률들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폐자원, 순환자원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본이념과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며, 각 분야의 역할과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와 경제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이용이 가능한 순환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중 형벌을 없애고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자원순환사회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기본이 되며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순환사회의 기본이념 및 정의, 폐자원, 순환자원, 재사용, 재제조 및 재생이용 등에 대한 용어를 새로이 정립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각각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자원순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지표, 자원순환목표, 순환자원순환제품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자원순환 통계조사, 자원순환종합단지의 조성,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특례, 자원순환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자원순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국제협력 등을 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