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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료지원금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66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