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고, SNS 등 미디어가 전달할 수 없는 기획ㆍ탐사보도ㆍ르포 및 심층취재 등의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신문 구독률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중소 신문과 지역신문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법에 “신문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상 명확하게 하여 언론진흥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임(안 제2조제13호, 제4조의2ㆍ제4조의3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