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규 사행산업의 도입과 영업장의 신설이전, 그리고 사업자의 신규허가ㆍ승인 또는 변경허가ㆍ승인과 관련하여서는 권한을 행사할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예정지역의 인근 학교와 주민들이 학습권과 주거권 훼손을 우려하여 집회와 시위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규 사행산업을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협의제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권능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상 미약한 사행산업에 대한 공급 통제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사행산업에 대한 과다 유치 경쟁을 통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규 사행산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장 설치를 허가하거나 이전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위원회가 통합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