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일본 방사능 사고에 기인한 오염수 유출로 인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임. 따라서, 국민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가 필요함. 하지만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식품관계행정기관이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거나, 타 기관이 재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 과학적으로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1 · 공포번호 12670 · 식품안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