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그 소관사무로 함.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각종 법규 위반과 불건전한 방법의 영업에 대하여 감시와 제재를 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주요 카드사들의 신용정보 대량유출 사건 등 금융기관들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 금융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여, 현행 금융위원회의 제재 기능만으로 신용질서와 금융거래 관행 확립,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줌.
특히, 현행 금융위원회의 업무에는 금융기관이 금융사고로 야기한 광범위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배상하도록 하는 수단이 없음.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에게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희박할뿐더러 이를 담보할 방법도 존재치 아니하여 금융 수요자의 구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임.
이에 행정처분으로서의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 수립과 명령에 관한 권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의 발생 시 금융소비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명령 및 소비자구제계획명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71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