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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고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기재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등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고자동차 매수자가 성능상태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변경하여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진단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가격평가까지 제공토록 함으로써 매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중고자동차 매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72조(보고·검사)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