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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등임.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들을 위한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객 상당수가 일반인들이어서 오히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에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착오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