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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방부대에서 복무 중에 임신한 여군의 과로사는 공무와 관련성이 있어 순직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여군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바 있음. 이 사건은 임신 중인 여군이 진료를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과로가 겹쳐 사망한 것으로 군 근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 바,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용권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의2제1항).
나. 임용권자는 임신 중인 여군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의2제2항).
다. 임용권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의2제3항).
라. 임용권자는 여군이 임신 중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보직하여야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여군의 복무)
제16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