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국민의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SKT, KT, LGU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등이 사전에 대량으로 발송되지 못하도록 자체 필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용약관으로만 권고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다 보니, 2013년 상반기 동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90.6%에 해당하는 스팸 및 스미싱 문자가 전송(2013.09월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상반기 스팸유통현황 보고서’ 자료)되는 등 거부명령이나 필터링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불법스팸에 대한 제재가 소홀한 실정임.
또한, 급변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불법스팸 발송 서비스는 진화해 이메일통신부호 등이 복합적으로 응용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각각 따로 나누어 적용하다보니 적용 범위의 혼란, 서비스별 혹은 기기별적용 여부의 혼란 등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 망단에서 스미싱이나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등의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제4항 및 제76조제3항제12의3호 신설).
그리고 정보통신법상의 스팸관련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스팸 관련 규정 시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정의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또한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Opt-in 방식)를 받도록 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해(안 제50조1항 및 제50조제2항)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Opt-in 방식)를 받도록 하며,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및 제50조의7제2항 신설).
주요내용
가. 이 법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 및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50조제6항 및 제50조제6항제5호 신설).
마.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처리에 대한 결과를 알리도록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4제4항 신설 및 제76조제3항제12의3호 신설).
바.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및 제50조의7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