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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발의 · 의원 외 17인 ·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관리, 사무관리, 경영 등 다양한 업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현행법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물류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류관리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물류전문인력 수급의 다양성을 기하지 못하고 일자리에 걸맞는 맞춤 인력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물류관리사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물류전문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