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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의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