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환경사고는 사고시설의 정보부족 등으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함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환경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를 위해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확한 환경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정도를 규명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속한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환경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환경책임제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사고에 대한 책임과 환경오염을 정의하고 적용대상과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환경사고의 책임범위와 자연환경 복원의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환경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범위 확정을 위한 정보 청구의 근거 마련함(안 제12조).
마.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금의 설치와 기금을 관리·운용 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단을 설치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기금 확보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한 환경책임부담금을 부과함(안 제18조).
사. 환경오염피해의 보상과 보상급여의 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아. 환경오염피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설치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