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사회적 혼란과 손실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함.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절실함. 아울러 작위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사전적 예방조치로 별도의 법적 허용 및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쓰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방지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함. 나아가 영업의 양도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할 경우 개인정보의 취급이 허술한 부분에 대해 이용자가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실을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함.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
다. 개인정보의 취급위탁과 관련하여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엄격하게 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라.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26조).
마.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강함(안 제71조,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71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