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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의장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정보 없이 의사진행 일정만이 의원에게 개회 직전에 전달되어 원활한 안건 심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에 있어 의장이 그 심사기간을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기간 지정 여부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침해받는 경우도 존재함.
이에 현행 의장이 의원에게 회의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통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6조제5항 삭제).
나.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안과 결산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때에 각 상임위원에게 해당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84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