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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를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물가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이 적용되는 적정한 수준의 보증금액을 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