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이사 등 재향군인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총회의 구성원 수는 약 380여 명으로, 재향군인회의 전체 회원이 13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대표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금전·조직선거 등이 자행될 여지가 많아 회장의 선임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선거인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장 선임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