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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다수의 기업이 공통의 지배권 하에 통할 경영되는 기업집단에서, 특히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 등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사익추구라는 일탈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그러나 현행 상법체계는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적 규율수단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지배와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규율은 사실상 공백상태임.
이에 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책임추궁에 나설 수 있는 선진화된 회사법 체계를 갖추고자 함. 이를 통해 기업(집단) 관련 규율체계를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사후적 규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사와의 거래 시 공정거래의무가 있는 이사의 범위를 강화하고, 이사 등의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9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98조).
나. 이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으로 다중대표소송권을 신설함(안 제406조).
현행
개정안
제397조(경업금지)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