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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의원 외 3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7월 부담금 징수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총 2,981억원이 조성되었으나 2019년경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하며, 영세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일부 지역 영화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낙후된 지역 주민 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담금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에 지원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영화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5항 및 제38조의2 신설,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7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