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6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후보자가 범죄사실을 알고 묵인했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는지,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어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
그럼에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무지나 과실로 후보자의 이익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아 심대한 적법절차 위반이 되고 있음.
따라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직 후보자의 당선무효를 정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위법행위사실에 대해 인지했음을 확인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제265조 본문 단서조항 앞부분에 “후보자가 위법행위에 대한 정을 몰랐거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현행
개정안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