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94조의5(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제25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25장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 제26장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편 제31장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4조(제291조부터 제293조까지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32장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제2편 제37장의 죄 중 제324조의3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38장의 죄 중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제2항·제3항 및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제1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신청은 사전에 검사에게 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