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2 및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다.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안 제19조제5호).
라.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마.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5호7호 신설).
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신설)
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08조제7항 및 제8항 등).
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투표소 등 장소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 등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안 제146조의2제3항, 제147조제10항, 제174조제3항 및 제261조제5항 신설 등).
차.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안 제 155조제2항)
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등 및 제261조제1항 신설).
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안 제256조제2항).
파.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함(안 제268조제3항 신설).
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함(안 별표 2).
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정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표를 조정함(안 별표 3).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60조(양벌규정)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2-13 · 공포번호 12393 ·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