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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유권자들이 교육관련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당 기호 순으로 오해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의 형태를 기존의 세로열거형에서 가로열거형으로 변경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의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투표용지를 도입하며,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2014. 7. 1.부터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3년으로 조정하되, 2014. 7. 1.부터 적용함(안 제24제2항 및 부칙 제1조).
나. 투표용지의 후보자의 성명은 투표용지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서도 투표용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용지를 적용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제48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2-13 · 공포번호 1239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