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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 해산을 위한 동의요건에 특례를 두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분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진입한 투기목적 세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한 요건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과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이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면적의 합이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