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이 개정(법률 제12156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되었음.
그러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고, 2014년 7월 시행 예정인 「이자제한법」이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