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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기후변화 대응 등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그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계획안을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예고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에너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