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에서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주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적 이유, 직장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 동료의 업무량 증가, 직장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의 사용이 저조함. 2013년 10월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사용자 47,658명에 불과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271명으로 전체 사용자 수의 2.7%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이와 같이 남성의 육아휴직이 저조함은 여성에 대한 육아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사회의 지속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남성의 양육참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만1세 미만의 영아 양육에 남성근로자를 동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과 영아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남성근로자 영아 육아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