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2-06 발의 · 의원 외 10인 ·
18세 이상의 국민 6명 중 1명이 수면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이제 일반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 중 적극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등을 찾는 비율은 겨우 15%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가 약물 치료 등으로 쉽게 호전되는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하여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계속하고 있어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이력을 남기기를 꺼려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