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을 제한하여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원인분석대책마련 등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운용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음. 또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벌 등의 제재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제한(안 제21조의2 제3항 신설)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지정근거 및 업무범위 등(안 제21조의7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안 제49조제3항)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법 제21조의4)에 대한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법 제26조)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라. 전자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 근거마련(안 제51조제4항 신설)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함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7(금융사이버안전센터의 지정)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